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요
교육가능 대상
외국인 :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1, 2 조건을 모두 갖춘 자
| ① | ②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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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 영주(F-5)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 |
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|
교육신청
| 신청방법 | 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아여 방문접수함. |
|---|---|
| 제출서류 |
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사진 3장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|
입학제한
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, 대막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제외,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